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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근로장려금에 관한 신청방법, 지급조건, 지급일, 지급금액 계산하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.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이란
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, 종교인 또는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(부부합산)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기한
● 정기신청 : 2024. 5. 1 ~ 31
● 기한 후 신청 : 2024. 6. 1 ~ 11.~ 30(10% 감액 후 지급)
● 반기신청 : 하반기 신청 2024. 3. 1 ~ 15
상반기 신청 2024. 9. 1 ~ 15
-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, 선택가능하며 반기신청은
1년에 2번 신청
-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
근로장려금신청방법
● 안내문을 받은 경우
- 국세청 홈페이지, 모바일 앱 및 ARS(자동응답) 전화 신청 가능
- 전화 1544-9944
●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- 서면신청(세무서 문의전화 또는 우편접수)
- 홈택스(인터넷) 신청
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응원해 드린다고 합니다. 잘 살펴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.